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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7 2019가단33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27,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온수기분배기 제조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온수분배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2. 3.부터 2018. 8. 31.까지 D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합계 87,976,890원 상당의 온수분배기를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으로 32,349,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실제 거래당사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5,672,290원(= 87,976,890원 - 32,3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E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그 사업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도 E이 실질 영업주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대법원 200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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