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8.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피고 C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978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는 사람은 피고 C이고,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거래상대방을 피고 B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