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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나45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쪽 아래에서 5행 “Q가 2016. 7.경 원고로부터 J점의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2016. 7. 한 것으로 보이는”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3쪽 7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C가 2016. 6. 6. 원고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한 달 정도 지난 2016. 7. 12.경 적어도 Q가 원고의 승인 하에 ‘J점의 매장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고 운영권'을 갖게 된 것으로, Q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정한 주된 내용인 이익 분배와 휴무에 관한 내용[수익배분은 월 순수익에서 15%(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85%를 50:50 비율로 배분한다.

휴무는 월 2회로 한다

]과 다른 내용의 새로운 제안(월 급여 1,100만 원 이상 : 400만 원, 1,000만 원 이상 : 350만 원, 1,000만 원 미만시: 300만 원, 월정휴무 1, 2, 3, 4주차 매주 일요일 휴무, 5주차가 있는 일요일은 정상근무)을 한 점, 피고 C가 Q의 위 제안을 거절한 점, 원고는 Q가 J점의 운영권을 갖게 된 직후인 2016. 7. 18. 이 사건 가맹사업을 폐업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업무협약이 종료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업무협약은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정까지 포함하여 모두 실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 C와 체결한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경업금지약정을 하면서 ‘동일 지역’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피고 C가 양산시 N에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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