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①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피고 B와 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역 내부에 있는 ‘F’을 운영하고, 그 대가로 임금 월 3,500,000원 및 수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 B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3. 영업이 부진할 시에도 ‘갑’은 ‘을’에게 소정의 봉급을 지불한다.
9. 이 계약은 공증과 동시에 ‘을’은 30,000,000원(보증금)을 즉시 지불한다.
11. ‘을’의 최저수익금을 월 3,500,000원으로 정한다
(한 달 정상근무 시). 그 이후 발생한 수익금 중 3,500,000원을 공제 후 50%를 지급한다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모든 매장 지출비를 제외한 순수익 50%를 지급).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12. 3.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위 F을 운영하였다.
다. 2016. 1.부터 2016. 5.까지의 위 F의 월별 매출, 지출, 수익 등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해당 월 ①매출(원) ②지출(원) 수익(원, ①-②) 재료비, 인건비 등 차임 원고의 임금 2016. 1. 101,488,200 68,672,015 13,000,000 3,500,000 16,316,185 2016. 2. 78,776,400 61,804,500 13,000,000 3,500,000 471,900 2016. 3. 91,301,600 59,482,625 13,000,000 3,500,000 15,318,975 2016. 4. 79,529,300 58,863,240 13,000,000 3,500,000 4,166,060 2016. 5. 64,336,800 42,776,660 13,000,000 3,500,000 5,060,140 합계 415,432,300 291,599,040 65,000,000 17,500,000 41,333,260
라.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6. 1. 21.에 6,000,000원, 2016. 2. 22.에 3,000,000원, 2016. 4. 7.에 3,000,000원, 2016. 5. 26.에 3,000,000원, 2016. 6. 9.에 7,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송금받았는바, 위 송금은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N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