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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나3715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추심권한 또는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합의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 및 C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양수금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9,000만 원 중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전체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62.85%) 상당액인 56,565,000원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본에 변제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중 나머지 43,43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E은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193,669,750원을 지급받기 전에 원고의 대표자인 F에게 ‘E 자신이 피고 및 C한테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 1억 원을 받아서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F가 동의한 점, 위 F는 2016. 7. 15. 이 사건 양수금 채권액 1억 원이 지급되기 직전 피고측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6:25경에는 “부사장님(피고의 부사장 G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금되면 문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라고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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