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야간에 통행자의 시야의 확보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고장소가 사고 당시 도로로서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거나, 사용승인된 바 없다면 적어도 도로의 사용승인 및 도로로서의 사용개시를 할 권한이 있는 ‘장래 도로의 관리청이 될 행정청’에 의하여 실제로 개통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어야 한다.
[4]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2] 민법 제758조 제1항 [3] 민법 제758조 제1항 [4]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공2000상, 306) [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공2000상, 38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공2005상, 27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공2006상, 309) [2]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공1997상, 154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공2000상, 1264)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공2005상, 271)
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변론종결
2007. 4.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3.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2. 3. 주식회사 한진과의 사이에 동 회사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컨테이너 화물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2002. 12. 20. 18:4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한진중공업 컨테이너 부두 앞 편도 3차선 길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위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였는데,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구평동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소외 2가 주차된 위 피보험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륜차량의 전면으로 피보험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03. 5. 19. 위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사고 당시 사고장소 지점(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을 비롯한 그 일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전기시설과 부대장치 등이 완공되지 않아 가로등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갑13(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인 소외 2가 그 일대 도로의 가로등이 작동되지 않아 매우 깜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불법주차된 피보험차량에 충돌하여 야기된 것이다. 그런데 야간에 도로상의 가로등이 작동되지 아니한 것은 공작물의 하자라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소외 1이 위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과실과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시설관리상 과실이 결합하여 일어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난 지점은 부산 사하구 구평동 471-12 소재 도로상의 한 지점(이하 ‘471-12’라 한다)으로 위 471-12는 사고 당시 피고가 소유자로서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위 도로상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 1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내부적 구상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인 소외 2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한 원고에게 그 과실 비율 50%에 상응하는 1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인 2003. 6. 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장소는 부산 사하구 구평동 471-12가 아닌 같은 동 472-4 소재 도로상의 한 지점(이하 ‘472-4’라 한다)인데, 위 472-4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이 소유자로서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부산직할시(이후 ‘부산광역시’로 명칭 변경)는 위 사고장소인 472-4를 포함한 그 일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감천항배면도로개설사업)을 허가하고 1987. 6. 5. 부산직할시고시 제1987-155호로 이를 공고하였는데, 그 중 부산 사하구 구평동 323부터 같은 구 다대동 산 1-21까지(감천항서측배면도로개설공사구간)의 구역에 대하여는 한진해운을 비롯한 6개의 시행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립준공된 후 구간을 나누어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위 472-4는 한진해운이 시행자로서 위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구간에 포함된 곳이었다. 그런데 위 도로개설공사는 2006. 3. 31. 완료되어 같은 해 5.경 부산시 사하구청장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2006. 8. 31. 472-4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여 그 무렵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시 사하구청장에 그 관리권을 이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472-4는 도로개설공사중이었고 가로등 역시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아직 도로로서 준공되거나 사용승인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가로등이 작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도로로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가사 가로등의 부작동이 하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472-4의 점유자는 시행사인 한진해운이며 피고가 아니고, 도로로서 사용개시된 바 없어 도로의 관리청의 책임 역시 문제될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가로등에 대한 시설관리 책임이 있다 할 수 없어 가로등의 부작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사고 장소가 471-12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2, 3, 4, 6, 7, 9, 10, 11, 13(가지번호 포함), 부산사하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한진해운이 시행자로서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던 구간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고지점의 지번이 471-12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로등의 부작동이 공작물의 하자인지 여부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주장대로 471-12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로등의 부작동이 설치관리상의 하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가로등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야간에 통행자의 시야의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가로등의 부작동이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장소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로서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거나, 사용승인된 바 없다면 적어도 도로의 사용승인 및 도로로서의 사용개시를 할 권한이 있는 ‘장래 도로의 관리청이 될 행정청’에 의하여 실제로 개통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어야 할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2, 13-6, 을 3, 6, 7 내지 10(각 가지번호 포함), 12, 부산사하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1987년경 주식회사 한진(이후 한진해운으로 변경)을 비롯한 6개 시행사(이후 5개 업체로 되었다)에 부산 사하구 구평동 323부터 같은 구 다대동 산 1-1 사이에 대하여 대로 3류 77호선 도로개설공사(감천항 서측 배면도로 개설공사)의 시행을, 경남산업 주식회사를 비롯한 5개 시행사에 부산 사하구 감천동 381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 산 99 사이에 대하여 중로 1류 114호선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을 각 허가하고 1987. 6. 5. 부산직할시고시 제1987-155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감천항 배면 도로개설 사업)을 공고한 사실, ② 이에 따라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앞 일대의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2001. 11.경 매립준공되고 같은 달 14.경 새로이 지번이 부여되었으며 그 중 471-12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사실, ③ 2004. 10. 7. 위 감천항 서측 배면도로 개설사업이 변경인가되면서 471-12가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한진해운이 사용하는 토지에 편입된 사실, ④ 감천항 서측 배면도로 개설공사의 종료일은 2005. 6. 30.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수차 연기되다가 2006. 3. 31. 완료되어 같은 해 5. 8.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공사 완료를 공고한 사실, ⑤ 한진해운은 2006. 8. 31. 사업시행이 완료된 한진해운 소유의 도로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고, 그 무렵 부산광역시장이 한진해운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도로부지 및 피고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하여 도로로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그 관리권을 이관한 사실, ⑥ 한편 위 공사 완료 전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하구에 대하여 위 도로개설공사의 준공 전 가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사하구에서는 도로 준공 및 도로시설물 이관 후 개통할 것이라고 회시하며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471-1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로서 사용승인된 바 없고 오히려 2004. 10. 7. 위 감천항 서측 배면도로 개설사업이 변경인가되면서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한진해운이 사용하는 토지에 편입된 점에 미루어 볼 때 아직 도로개설공사 중인 지역이었다 할 것이다. 한편, 471-12가 도로사용승인 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통되어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의 관리권 이관으로 장래 도로의 관리청이 될 부산시 사하구청장이 도로로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13-6, 부산사하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미루어보건대 제3자가 이를 도로로서 사용되도록 무단으로 개통하였으며, 한편 그 사용 역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던 것이 아니라 시행자의 도로개설공사상 편의를 위해 공사에 관련된 차량의 교통에 제공되었던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장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