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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7.7.10.(47),1370]
판시사항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야간에 통행자의 시야의 확보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고장소가 사고 당시 도로로서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거나, 사용승인된 바 없다면 적어도 도로의 사용승인 및 도로로서의 사용개시를 할 권한이 있는 ‘장래 도로의 관리청이 될 행정청’에 의하여 실제로 개통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어야 한다.

[4]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변론종결

2007. 4.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3.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2. 3. 주식회사 한진과의 사이에 동 회사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컨테이너 화물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2002. 12. 20. 18:4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한진중공업 컨테이너 부두 앞 편도 3차선 길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위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였는데,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구평동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소외 2가 주차된 위 피보험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륜차량의 전면으로 피보험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03. 5. 19. 위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사고 당시 사고장소 지점(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을 비롯한 그 일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전기시설과 부대장치 등이 완공되지 않아 가로등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갑13(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인 소외 2가 그 일대 도로의 가로등이 작동되지 않아 매우 깜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불법주차된 피보험차량에 충돌하여 야기된 것이다. 그런데 야간에 도로상의 가로등이 작동되지 아니한 것은 공작물의 하자라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소외 1이 위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과실과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시설관리상 과실이 결합하여 일어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난 지점은 부산 사하구 구평동 471-12 소재 도로상의 한 지점(이하 ‘471-12’라 한다)으로 위 471-12는 사고 당시 피고가 소유자로서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위 도로상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 1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내부적 구상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인 소외 2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한 원고에게 그 과실 비율 50%에 상응하는 1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인 2003. 6. 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장소는 부산 사하구 구평동 471-12가 아닌 같은 동 472-4 소재 도로상의 한 지점(이하 ‘472-4’라 한다)인데, 위 472-4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이 소유자로서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부산직할시(이후 ‘부산광역시’로 명칭 변경)는 위 사고장소인 472-4를 포함한 그 일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감천항배면도로개설사업)을 허가하고 1987. 6. 5. 부산직할시고시 제1987-155호로 이를 공고하였는데, 그 중 부산 사하구 구평동 323부터 같은 구 다대동 산 1-21까지(감천항서측배면도로개설공사구간)의 구역에 대하여는 한진해운을 비롯한 6개의 시행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립준공된 후 구간을 나누어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위 472-4는 한진해운이 시행자로서 위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구간에 포함된 곳이었다. 그런데 위 도로개설공사는 2006. 3. 31. 완료되어 같은 해 5.경 부산시 사하구청장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2006. 8. 31. 472-4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여 그 무렵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시 사하구청장에 그 관리권을 이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472-4는 도로개설공사중이었고 가로등 역시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아직 도로로서 준공되거나 사용승인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가로등이 작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도로로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가사 가로등의 부작동이 하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472-4의 점유자는 시행사인 한진해운이며 피고가 아니고, 도로로서 사용개시된 바 없어 도로의 관리청의 책임 역시 문제될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가로등에 대한 시설관리 책임이 있다 할 수 없어 가로등의 부작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사고 장소가 471-12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2, 3, 4, 6, 7, 9, 10, 11, 13(가지번호 포함), 부산사하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한진해운이 시행자로서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던 구간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고지점의 지번이 471-12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로등의 부작동이 공작물의 하자인지 여부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주장대로 471-12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로등의 부작동이 설치관리상의 하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가로등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야간에 통행자의 시야의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가로등의 부작동이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장소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로서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거나, 사용승인된 바 없다면 적어도 도로의 사용승인 및 도로로서의 사용개시를 할 권한이 있는 ‘장래 도로의 관리청이 될 행정청’에 의하여 실제로 개통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어야 할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2, 13-6, 을 3, 6, 7 내지 10(각 가지번호 포함), 12, 부산사하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1987년경 주식회사 한진(이후 한진해운으로 변경)을 비롯한 6개 시행사(이후 5개 업체로 되었다)에 부산 사하구 구평동 323부터 같은 구 다대동 산 1-1 사이에 대하여 대로 3류 77호선 도로개설공사(감천항 서측 배면도로 개설공사)의 시행을, 경남산업 주식회사를 비롯한 5개 시행사에 부산 사하구 감천동 381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 산 99 사이에 대하여 중로 1류 114호선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을 각 허가하고 1987. 6. 5. 부산직할시고시 제1987-155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감천항 배면 도로개설 사업)을 공고한 사실, ② 이에 따라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앞 일대의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2001. 11.경 매립준공되고 같은 달 14.경 새로이 지번이 부여되었으며 그 중 471-12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사실, ③ 2004. 10. 7. 위 감천항 서측 배면도로 개설사업이 변경인가되면서 471-12가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한진해운이 사용하는 토지에 편입된 사실, ④ 감천항 서측 배면도로 개설공사의 종료일은 2005. 6. 30.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수차 연기되다가 2006. 3. 31. 완료되어 같은 해 5. 8.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공사 완료를 공고한 사실, ⑤ 한진해운은 2006. 8. 31. 사업시행이 완료된 한진해운 소유의 도로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고, 그 무렵 부산광역시장이 한진해운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도로부지 및 피고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하여 도로로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그 관리권을 이관한 사실, ⑥ 한편 위 공사 완료 전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하구에 대하여 위 도로개설공사의 준공 전 가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사하구에서는 도로 준공 및 도로시설물 이관 후 개통할 것이라고 회시하며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471-1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로서 사용승인된 바 없고 오히려 2004. 10. 7. 위 감천항 서측 배면도로 개설사업이 변경인가되면서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한진해운이 사용하는 토지에 편입된 점에 미루어 볼 때 아직 도로개설공사 중인 지역이었다 할 것이다. 한편, 471-12가 도로사용승인 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통되어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의 관리권 이관으로 장래 도로의 관리청이 될 부산시 사하구청장이 도로로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13-6, 부산사하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미루어보건대 제3자가 이를 도로로서 사용되도록 무단으로 개통하였으며, 한편 그 사용 역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던 것이 아니라 시행자의 도로개설공사상 편의를 위해 공사에 관련된 차량의 교통에 제공되었던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장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임상민 배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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