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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41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문 중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제7쪽 표 아래 두 번째 행부터 제11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이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9호증, 을가 제1 내지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가로등의 철거로 이 사건 가드레일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철거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드레일로 인하여 차량 탑승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가드레일을 설치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도로 좌측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가로등과의 충돌로부터 차량 탑승자의 안전과 가로등의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그 좌측에 광폭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상당한 넓이의 녹지대로 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지침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측이 위험하다

거나, 도로의 폭 선형 등과의 관련으로 위험한 구간이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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