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7,10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 기초사실 ⑴ 보험회사인 원고는 소외 A(피보험자)과 사이에 B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아래 표시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채운 심암리 방면 500m지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설치보존관리하는 책임주체이다.
* 보험종목: Readycar영업용 / 계약번호 : C * 보험기간 : 2013. 3. 22. ∼ 2014. 3. 22. ⑵ A은 2013. 11. 10. 21:15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아직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로 굽은 도로의 진행방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함으로써 도로에서 벗어난 곳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⑶ 원고는 A(이하 ‘망인’)의 유족인 D에게 71,906,790원, 의료법인 백제병원에 500,440원, 건양대학교병원에 734,900원 총 73,142,1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일반적으로 도로의 시설관리자에게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 대하여 통행자의 시야확보와 안전을 위해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도로와 같이 도로의 진행 방향이 급격하게 변하여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료를 사용한 도로표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5조(도로표지) ①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그 밖의 도로표지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한다. 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