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30844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주총회 결의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아닌 이상,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주주명부상의 주주 중 일부가 출석하여 출석한 주주 전원의 찬성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그린미래엔터테인먼트

변론종결

2009. 3. 27.

주문

1. 피고가 2008. 9. 7.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 4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가분양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바, 원고는 2005. 10. 1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소외 1은 2005. 4. 7., 소외 2는 2005. 5. 13. 피고의 각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후 소외 1은 2008. 4. 7., 소외 2는 2008. 5. 13. 피고의 이사에서 각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 2와 당시 피고의 이사 소외 3은 2008. 7.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소외 1은 2008. 9. 7. 10:00경 피고의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 소외 1, 원고, 소외 5, 4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가 출석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과 소외 4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에 기하여 2008. 9. 7. 각 취임 및 해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이사 수는 최소 2인 이상이고, 이사회 소집권자는 대표이사이며, 주주총회의 의장이자 이사회 소집권자 역시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3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원고가 아닌 이사의 자격조차 없는 소외 1에 의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사가 아닌 소외 1과 소외 2가 결의에 참여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없는 소외 1에 의하여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 4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의 정관 제25조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한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소외 1, 2는 임기가 연장되어 적법하게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원래 피고 회사의 주식 중 6,000주는 소외 1이, 6,000주는 원고가, 4,000주는 소외 2가, 2,000주는 소외 5가, 2,000주는 소외 3이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던 날, 소외 4에게, 소외 1은 4,500주를, 소외 2는 4,000주를, 소외 3은 2,000주를 각 적법하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출석한 주주 3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결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아닌 이상 소외 1, 2의 임기가 연장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상의 주주 중 일부가 출석하여 출석한 주주 전원의 찬성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이지현 김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