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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925),2169]
판시사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건축시설에 대하여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준공검사필증교부일)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그 취득시기를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물에 관하여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대지 위에 그가 출자한 구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원칙규정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건물에 관하여는 그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 제27조 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취지를 새겨보면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 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그 취득시기를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종전의 대지 위에 그가 출자한 구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칙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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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13.선고 90구2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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