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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273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1]
판시사항

재개발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취득시기를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파트 중 대지에 관하여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건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의하여 청산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85.7.31.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종전토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오금주택 개량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구역내에 편입되어 재개발사업인 아파트건설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그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될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한 결과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처분의 고시가 이루어지자 1989.1.11.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과 이 사건 종전토지의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을 위 소외 조합에 완납한 다음 1989.6.23.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부터 종전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시기를 이 사건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1985.7.31.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그 취득시기를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그 대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1985.7.31.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그 건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의하여 청산금을 완납한 1989.1.11.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6.12. 선고 91누11087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취득시기마저도 이 사건 종전토지의 취득일로 판단한 것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고가 위 소외 조합에 납부한 청산금은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액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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