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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64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건물신축의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 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하는바, 재건축조합 등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결국 조합원이 그가 출자한 구 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재건축조합 등의 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조합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1] 조합건물 신축시 건물 소유권의 귀속 주체 및 조합원이 자신이 출자한 구 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 등의 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조합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건물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개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은 거주자가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은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라 규정하고 있다.

건물신축의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 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하는바, 재건축조합 등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참조), 이는 결국 조합원이 그가 출자한 구 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 등의 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조합원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위 법령상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이 사건 제2주택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설임대주택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1세대, 건설임대주택 1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적법한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12. 13. 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이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에 관하여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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