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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154
모욕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 공소장에는 ‘2017. 10.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 고소장에 첨부된 게시물 캡 처 사진,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이는 ‘2016. 10. 15.’ 의 오기로 인정된다.

07:00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육각 정 앞에서 휴대폰으로 B 아파트 밴드에 접속하여, “B에 지금 사는 주민은 계속 C과 D E 등 이런 인간 이하 말 종들에게 계속 배불려 주고 살아야 겠지요”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7.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7. 10.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10. 15. 07:00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육각 정 앞에서 휴대폰으로 B 아파트 밴드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사진이 게시된 것을 보고 ‘D, 이런 인간 이하 말 종들’ 이라는 밴드 회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 일시와 장소 및 범행의 태양이 동일하다.

즉, 피고인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1개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욕의 점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모욕의 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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