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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노6042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13161호로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므로,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약국 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하남시 D에 있는 ’E약국‘에서, 2013. 7. 16. 의약품인 ’월드로신‘ 1상자, ’모드코S‘ 1상자를, 같은 해 10. 2. 의약품인 ’모드코S‘ 1상자를 각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인다.

나.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4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는 2012년 8월경 하남시 D에서 ‘E약국’을 개설하여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을 두고 위 약국을 운영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약국에서 청소, 진열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③ 피고인들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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