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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7. 5. 8. 선고 2005구합784 판결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확정[각공2007.7.10.(47),1417]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제2항 등 유공자가산점에 관한 규정이 위 헌법불합치결정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교사의 신규채용시 사범대학 등 졸업자로서 특정지역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관한 규정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이 사건 조항은 200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때까지 이 사건 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당해 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들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위 헌법불합치결정 사건의 당사자들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2] 헌법재판소가 국·공립교사 채용에 있어서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을 우선 임용하도록 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들도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후 발생한 부작용을 줄이고 지방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교사 신규채용시 ‘사범대학 등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11조의2 를 신설하였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위 조항의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와 다른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 사이 및 사범대학 출신자와 비사범대학 출신자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여기에 위 가산점제도가 교육공무원법 부칙(2004. 10. 15.) 제2조에 따라 사범대학 입학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은 직접 그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제2호에서는 지역가산점의 적용대상인 지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지 아니한 채 바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각 임용권자의 지역이 이미 특정되어 있어 그 지역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원고 1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도수외 2인)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외 1인)

변론종결

2007. 4. 3.

주문

1. 원고 2, 3, 4의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한 소, 원고 8의 피고 강원도 교육감에 대한 소 및 원고 11의 피고 대전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1, 5의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한 청구, 원고 6, 7, 9의 피고 강원도 교육감에 대한 청구, 원고 10의 피고 대전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청구 및 원고 12, 13의 피고 경상북도 교육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5. 1. 8.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원고 1, 2, 3, 4, 5에 대하여 한, 피고 강원도 교육감이 원고 6 내지 9에 대하여 한, 피고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원고 10, 11에 대하여 한, 피고 경상북도 교육감이 원고 12, 13에 대하여 한 200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2004. 11. 1. 200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특수보건 및 보건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요강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형방법

이 사건 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제1차 시험은 교육학(또는 특수교육학)과 전공의 2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시험이 치러진다.

(2) 가산점

(가) 각 지역 사범계 대학 출신자 등에 대한 가산점(이하 ‘지역가산점’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부여 대상자 배점
서울특별시 ㆍ 서울특별시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복무의무 면제자 제외) 및 2005. 2. 졸업예정자 3.5점
ㆍ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복무의무 면제자 제외) 및 2005. 2. 졸업예정자
강원도 ㆍ 강원도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3점
ㆍ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중 교육감 추천으로 한국교원대학교를 진학하여 졸업자한 자(위 각 항 모두 2005. 2. 졸업예정자 포함, 다만 교원복무의무 면제자와 교원경력 있는 자는 제외)
대전광역시 ㆍ 대전·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및 2005. 2.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만점의 2%
ㆍ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5. 2. 졸업예정자 중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서 현재 대전광역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
경상북도 ㆍ 경북·대구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복무의무 면제자 제외) 및 졸업예정자 2.5점
ㆍ 경상북도교육감의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졸업예정자(경북시행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이하 ‘유공자가산점’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채용시험의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한다(위 지역가산점과 별도).

(3)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필기시험(교육학 및 전공)에서 각각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각각 1.3배수 범위 내에서 제1차 필기시험 점수, 대학 성적(또는 제1차 시험 성적 환산점수), 가산점을 모두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 과목별로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제1차 필기시험 성적, 가산점, 대학성적(또는 제1차 시험 성적) 환산점수 및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나. 원고들은 2004. 12. 5. 이 사건 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응시내역 기재와 같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점수가 이 사건 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각 과목 합격자 최저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5. 1. 8. 제1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원고들을 제외함으로써 각 불합격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이 취득한 점수와 지역가산점, 유공자가산점을 인정한 경우의 합격 점수는 [별지 2] 유공자가산점을 인정한 경우와 [별지 4] 지역가산점을 인정한 경우의 각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모두 유공자가산점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 2,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지역가산점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는데, 유공자가산점 및 지역가산점을 제외하고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 원고들의 시험성적을 계산할 경우에 [별지 3] 유공자가산점을 제외한 경우 및 [별지 5] 지역가산점을 제외한 경우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생략)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유공자가산점 부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유공자가산점 적용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바, 위 결정은 그 심판대상이 된 유공자가산점 법률조항이 실질적으로 위헌이지만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용을 명령한 변형된 위헌결정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인바, 위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회적인 법적혼란이 야기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사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잠정적용명령의 본질,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취지 및 당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헌법재판소 2006. 2. 23.자 결정의 효력은 원고들에게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지역가산점 부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학 출신자 등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타지역 사범대학 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지역가산점은 임용희망자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무담임권의 요체인 능력주의와 기회의 균등에 반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권자에게 ‘지역’을 결정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지역결정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용권자에게 자의적인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5조 에서 정한 공무담임권, 제15조 에서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37조 제2항 이 정하는 공익적인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11조 에 정한 평등의 원칙 및 제75조 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6]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 2, 3, 4, 8, 11의 청구에 관하여

위 원고들의 주장대로 유공자가산점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2006. 2. 23.자 헌법불합치결정이 소급적용되고 지역가산점 제도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별지 3] 유공자가산점을 제외한 경우 및 [별지 5] 지역가산점을 제외한 경우의 기재와 같이 각 불합격 처분을 받았을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 2, 3은 스스로 지역가산점의 적용을 받아 혜택을 누렸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 점에서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유공자가산점에 대한 원고 6, 7, 10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2004헌마675, 981, 1022(병합) 결정 에서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 구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16조 제3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준용 부분,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제22조 제1항 , 제2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조항은 200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한다.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의 제거는 입법부가 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한편,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때까지 이 사건 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다.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07. 6. 30.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며, 그 때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07. 7. 1.부터 이 사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의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각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때까지 이 사건 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다”고 하였으므로(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시한이 도과된 것도 아니다),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당해 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들이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당사자들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687 판결 , 2000. 2. 8. 선고 98두1123 판결 참조).

따라서 유공자가산점 제도의 근거 조항들에 근거한 피고 강원도 교육감의 원고 6, 7, 피고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원고 10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각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역가산점에 대한 원고 1, 5, 6, 9, 12, 13의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 취지 및 폐지시 문제점

① 신설 취지

헌법재판소가 1990. 10. 8. 국·공립교사 채용에 있어서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을 우선 임용하도록 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들도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결과 종래 우수한 인력이 서울 소재 명문대를 가는 대신에 지방사범대에 입학하여 지방중등교사로 선발되어 지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오던 현상이 사라지고, 서울 등 대도시로만 몰리거나,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진학하여 교직과정만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준비를 하거나, 사범대학 내에서도 교과과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임용시험학원 등에서 시험준비에만 몰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자, 2004. 10. 15. 교육공무원법(법률 제7223호)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었다.

②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 일반대학에서 교직이수 과정을 두고 있는 학과와의 차별화가 사라져 목적대학으로서의 사범계 대학의 존재 의의가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교원양성대비 임용비율의 편차가 큰 중등교원양성기관(사범대학 등)의 경우 존폐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있다.

㉯ 현재 총점수에는 대학성적이 일부 반영되는바(총 20점), 사범계 대학 출신자의 경우 대학 재학시 성적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반영함에 비해, 비사범계 대학 출신자의 경우 대학재학시 성적이 아닌 공개전형 1차 시험 과목별 총 응시인원대비 1차 시험석차를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미 결정된 내신성적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하는 사범계 대학 출신자들이 공개전형을 통하여 내신성적이 결정되는 비사범계 대학 출신자들보다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현실적으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에서의 교원수급 부족현장에 따른 완충역할이 사라지게 되어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서 교사부족으로 인해 위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염려가 있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11조의2 에 의하면, 제11조 제1항 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 2] 제2호에 의하면,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는 가산점 부여 대상자이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이 지역가산점 부여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범대학 출신자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범대학 출신자를 차별하고,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범대학 출신자와 비사범대학 출신자를 차별하고 있다(교원경력자와 비경력자를 차별하는 조항이기도 하나, 위 신청인들은 교원경력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헌법 제11조 제1항 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조항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와 다른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의 차별

헌법 제31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모든 국민은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이 균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균등한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수한 인력이 지방 사범대에 입학하여 지방 중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사범대를 보호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헌법 제31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사범대학 출신자와 비사범대학 출신자의 차별

교사양성에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비사범대학의 교육과정보다는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고, 교사 양성을 고유한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가산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고, 대학 입학 당시부터 사범대학과 비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지역가산점 제도에서 차별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사범대학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비사범대학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①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5조 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립중등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갖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범대학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응시자들의 공직취임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위 원고들은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었으므로 이는 일응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해당하고, 또한 헌법 제15조 에서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위와 같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법률로서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

㉮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보았듯이 헌법재판소가 1990. 10. 8.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종래 우수한 인력이 서울 소재 명문대를 가는 대신에 지방 사범대에 입학하여 지방 중등교사로 선발되어 지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오던 현상이 사라지고, 서울 등 대도시로만 몰리거나,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진학하여 교직과정만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준비를 하거나, 사범대학 내에서도 교과과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임용시험학원 등에서 시험준비에만 몰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자, 이를 방지하고자 신설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 수단의 적정성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가산점 제도는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입법목적과 입법 수단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률의 효과 또한 확실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위 원고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피고들이 적용한 지역가산점은 2-3.5점으로 정보처리/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1점 내지 2점), 복수전공가산점(2점), 부전공가산점(1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가산점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비사범대학 출신 교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교직에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덜 제한적인 다른 입법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여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방 사범대학의 육성을 통한 지방 교육의 질 향상과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진학하여 교직과정만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준비를 하는 폐단의 방지, 사범대학 내에서도 교과과정에 충실하기 보다는 오히려 임용시험학원 등에서 시험준비에만 몰두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여 지역 간에 차이가 없는 균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을 꾀한다는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정 리

결과적으로 앞서 본 사정들과 지역가산점 제도는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사범대 입학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 원고들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라)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 침해 여부

헌법 제75조 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살피건대, 구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1헌마882호 결정 에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대가산점과 복수·부전공가산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점에서 그 공무담임권 제한의 성격이 중대하고,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만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위 가산점들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적어도 그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구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에서는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할 뿐,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시적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04. 10. 15.자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이 개정되었고, 제11조의2 가 신설되었는데, 제11조의2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그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제2호는 지역가산점의 적용대상인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아니한 채 바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역가산점의 적용대상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규정하고 있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각 임용권자의 지역이 이미 특정되어 있어 그 지역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마)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원고 1, 5, 피고 강원도 교육감의 원고 6, 9, 피고 경상북도 교육감의 원고 12, 13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각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 3, 4, 8, 11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유성 염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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