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설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의 규정은,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와 다른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 사이나 사범대학 출신자와 비사범대학 출신자 사이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범대학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25조 가 정한 공무담임권, 헌법 제15조 가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가 정한 행복추구권의 제한에 해당하지만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갖추었으며,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변론종결
2006. 11.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수학) 자격을 취득하고 2005. 12. 4.부터 2006. 1. 19.까지 실시한 피고의 2006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 사건 임용시험’)의 수학과에 응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2005. 11. 3.에 2006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교사(특수·보건 및 사서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형방법
이 사건 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제1차 시험은 교육학(또는 특수교육학)과 전공의 2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시험이 치러진다.
(2) 가산점
지역가산점 : 서울특별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2006. 2월 졸업예정자와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 한국교원대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2006.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해서 가산점 2점을 부여
(3)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필기시험(교육학 및 전공)에서 각각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각각 1.3배수 범위 내에서 제1차 필기시험 점수, 대학 성적(또는 제1차 시험 성적 환산점수), 가산점을 모두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 과목별로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제1차 필기시험 성적, 가산점, 대학성적(또는 제1차 시험 성적) 환산점수 및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점수가 이 사건 임용시험의 수학과 제2차 시험 합격자 중 최저 점수인 152.93에 0.9점 미달(원고의 점수는 152.03)한다는 이유로, 2006. 1. 27. 이 사건 임용시험 제2차 합격자발표 공고시 원고를 제외함으로써 불합격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지역가산점을 제외하고 이 사건 임용시험에 수학과로 응시한 사람들에 대한 시험성적을 계산할 경우에 원고의 성적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다.
[인정 근거] 갑1~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은 당해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타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 사이,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 사이, 교원경력자와 비경력자 사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이에 기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11조의2 에 의하면, 제11조 제1항 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 2] 제2호에 의하면,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는 가산점 부여 대상자이다.
(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는 가산점 부여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범대학 출신자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범대학 출신자를 차별하고,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범대학 출신자와 비사범대학 출신자를 차별하고 있다(교원경력자와 비경력자를 차별하는 조항이기도 하나, 원고는 교원경력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의 신설 경위
헌법재판소가 1990. 10. 8. 국·공립교사 채용에 있어서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을 우선 임용하도록 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들도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결과 종래 우수한 인력이 서울 소재 명문대를 가는 대신에 지방사범대에 입학하여 지방중등교사로 선발되어 지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오던 현상이 사라지고, 서울 등 대도시로만 몰리거나,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진학하여 교직과정만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준비를 하거나, 사범대학 내에서도 교과과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임용시험학원 등에서 시험준비에만 몰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 10. 15. 교육공무원법(법률 제7223호) 제11조의2 를 신설하여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라) 헌법 제11조 제1항 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조항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와 다른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의 차별
헌법 제31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모든 국민은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이 균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균등한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은 우수한 인력이 지방 사범대에 입학하여 지방 중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사범대를 보호·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헌법 제31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② 사범대학 출신자와 비사범대학 출신자의 차별
교사양성에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비사범대학의 교육과정보다는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고, 교사 양성을 고유한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가산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고, 대학 입학 당시부터 사범대학과 비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지역가산점 제도에서 차별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사범대학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비사범대학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제한
헌법 제25조 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립중등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갖는데, 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은 사범대학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를 포함한 그 밖의 응시자들의 공직취임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었으므로 이는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해당하고, 또한 헌법 제15조 가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제10조 가 정한 행복추구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나)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법률로서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은 위에서 보았듯이 헌법재판소가 1990. 10. 8.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종래 우수한 인력이 서울 소재 명문대를 가는 대신에 지방 사범대에 입학하여 지방 중등교사로 선발되어 지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오던 현상이 사라지고, 서울 등 대도시로만 몰리거나,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진학하여 교직과정만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준비를 하거나, 사범대학 내에서도 교과과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임용시험학원 등에서 시험준비에만 몰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자, 이를 방지하고자 신설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② 수단의 적정성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건 지역가산점이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입법목적과 입법 수단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률의 효과 또한 확실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으로 인해 원고와 같은 비사범대학 출신자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에 따른 지역가산점은 2점으로 정보처리/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1점 내지 2점), 복수전공 가산점(2점), 부전공 가산점(1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가산점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으로 인해 비사범대학 출신 교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교직에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보다 덜 제한적인 다른 입법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에 의한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여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방 사범대학의 육성을 통한 지방 교육의 질 향상과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진학하여 교직과정만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준비를 하는 폐단의 방지, 사범대학 내에서도 교과과정에 충실하기 보다는 오히려 임용시험학원 등에서 시험준비에만 몰두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여 지역 간에 차이가 없는 균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을 꾀한다는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역가산점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합헌적 법률에 기초한 적법한 것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