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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8. 4. 23. 선고 2006구합38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086]
판시사항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학 출신자 등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가 응시지역 소재 비사범대학 출신자의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학 출신자 등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는,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하며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응시지역 소재 비사범대학 출신자의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피고

대구광역시 교육감

변론종결

2008. 3.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학년도 대구광역시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제2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 11. 3. 2006학년도 대구광역시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요강을 공고(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5-124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형방법

이 사건 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제1차 시험은 교육학, 전공과목의 2과목에 대한 필기시험과 체육, 음악, 미술에 대한 실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등으로 각 실시된다.

(2) 지역 사범계 대학 출신자 등에 대한 가산점(이하 ‘지역 가산점’이라고만 한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나 2006. 2. 졸업예정자,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시행한 고졸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 포함)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5. 2. 졸업예정자 중 교원 경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1차 시험 총점에 3점을 각 가산한다.

(3) 합격자의 결정

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1.3배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점수, 대학성적,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2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 과목별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1차 시험성적(가산점, 대학성적 포함)과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의 순위 및 합격자 결정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전공과목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마친 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나. 원고는 1998. 2.경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2003. 2.경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5. 12. 4. 이 사건 임용시험 중 영어과목에 응시하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006. 1. 19.부터 2006. 1. 20.까지 2차 시험을 치렀는데, 그 결과 영어과목 제2차 시험 응시자 중 순위 52등으로 모집정원 44명의 범위 내에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2006. 1. 27. 제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 시 원고를 제외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지역가산점을 제외하여 영어과목 2차 시험 응시자들의 점수를 재계산하면 전체 응시자 중 42등으로 합격선 내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학 출신자 등에게만 가산점(이하 ‘이 사건 가산점’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것은 같은 지역 내 사범대학 출신자와 비사범대학 출신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공무담임권의 제한 및 차별의 발생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같은 지역 대학 출신 응시자라고 하더라도 사범대학 졸업자라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비사범대 출신자들에 대하여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고, 사범대학 출신자와 차별취급하므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의 침해가 경합적으로 문제되는바,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도입 배경

사범대 가산점 부여 배경을 보면, 1990. 10. 8. 국립사범대학 출신자의 국·공립학교 교원우선임용규정{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후, 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의 개정으로 공개전형을 통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충원이 이루어지면서, 사범계대학의 지위인정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전문 개정하여 사범대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위 시험규칙 중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에 관한 부분이 그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의 공직취임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헌마882 결정 )을 하였다.

이에 그동안 각종 가산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입학·수학한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도입되게 된 것이다.

(나) 목적의 정당성

교사양성에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비사범대학의 교육과정보다는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고, 교사 양성을 고유한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시험제도의 도입으로 교직을 희망하는 인력이 더 이상 사범대학에 진학할 필요 없이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을 준비하거나 사범대학 내에서도 교과과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임용시험학원 등에서 시험준비에만 몰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자, 이를 방지하고자 신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다) 수단의 적정성

지역 사범대학이 교사양성은 물론 지역의 교육발전기구로서의 역할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 사범대학의 보호육성은 지역 내 교육기반을 공고히 하여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의 충실한 발전의 기초가 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교사들의 전반적인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지역 가산점제도와 더불어 지역 사범대학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열악한 예산사정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라)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점, 그 배점 정도에 비추어 교사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성적과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되는 점, 이 사건 가산점 외에도 여러 가산점(복수, 부전공 가산점, 컴퓨터 능력 가산점, 영어능력 가산점, 체육교과의 메달획득자 및 지도자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5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조차도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사범대학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여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마) 법익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루려는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비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적다 할 수 없고, 국가는 이러한 가산점제도를 믿고 사범대학에 입학한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도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도입배경과 같이 양자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추성엽 이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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