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7. 5. 4.자 2007타기81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신청이 이유 없어 이유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신 청 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창원지방법원 2006타경2848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을 2006. 11. 17.에서 2007. 04. 26.로 연기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로복지공단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 2006타경2848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을 2006. 11. 17.에서 2007. 04. 26.로 연기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