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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산재보험성립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894]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원진건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원고 회사 본사에 근무한 근로자이고, 소외 2, 소외 3은 늦어도 1990.3. 이전부터 원고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소외 4, 소외 5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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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27.선고 91구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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