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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04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7.15.(924),2024]
판시사항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임금교섭기간 중 생겨난 민, 형사상의 문제는 각 취하하고 회사는 고소된 근로자들을 면책키로 하는 등의 면책약정을 체결한 후 노동조합이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저질러 위 약정을 위반하였다면 회사로서도 이를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에 의하여 위 면책약정은 실효되는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임금교섭기간 중 생겨난 민, 형사상의 문제는 노사가 각 취하하고 회사는 고소된 근로자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석방과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합의각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노동조합은 회사에 그 동안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나 그 후 노동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구속된 조합원에 대하여 휴직처분이 내려진 데에 반발하며 이틀에 걸쳐 집단적으로 휴일계를 제출하고 결근함으로써 공장가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고 또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공장가동을 중단시켰다면 노동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저지른 것은 위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에 의하여 위 면책약정은 실효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신풍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원고 1은 참가인회사노동조합의 조합장이고 원고 2는 조합원이었는데 1989.3.6.경부터 동년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참가인회사와 노동조합사이에 1989년도 임금인상협상과정에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 등으로 원고 1은 동년 5.6. 구속되고, 원고 2는 불구속으로 각 기소된 사실, 원고 1이 구속되자 부위원장인 소외인이 조합장직무대행자가 되어 동년 5.25. 참가인회사와 사이에 기본급 등 임금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임금교섭기간 중 생겨난 노동조합과 참가인회사 사이의 민, 형사상의 문제는 노사가 각 취하하고 참가인회사는 원고 등 고소된 근로자들이 각종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석방과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합의각서(갑 제2호증의 1,2)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노동조합은 참가인회사에 그 동안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사실(을 제1호증), 이에 따라 참가인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 신청,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하고, 원고 1도 참가인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 그 후 동년 8.11.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1은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원고 2는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2년 간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중 원고 2에 대한 형은 확정되었으며 동인은 그 무렵 참가인회사의 원직에 복귀된 사실, 참가인회사는 원고 1에 대한 위 형이 선고되자 조합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단체협약 제23조 제3호에 의하여 동년 8.11.자로 휴직처분을 한 사실, 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원고 1에 대한 휴직조치철회투쟁을 강화하기로 결의하여 참가인회사창립기념일인 동년9.9. 및 10.에 집단적으로 휴일계를 제출하고 결근함으로써 공장가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으며, 동년 9.30.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입후보자인 원고 1과 위 소외인을 대상으로 하여 위 소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공장가동이 7시간 중단된 사실, 참가인회사는 동년 10.17.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이 동년 9월 9, 10, 30.에 위와 같이 공장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위 1989.5.25.자 합의각서 당시의 정상조업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위배한 것이어서 위 합의서 및 합의각서상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의 적용을 유보하여 원고들을 원직에 복귀시키겠다는 면책약정은 무효가 되었음을 통보한 다음, 동월 20. 및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해고사유를 규정한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의하여 해고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동월 26.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원고 1이 징역 1년에 2년 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자 동 원고를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해고처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노동조합이 참가인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여 1989.5.25.의 면책약정을 한 것인데 그 이후 노동조합원들이 동년 9월 9, 10, 30.에 위와 같이 불법쟁의행위를 하였고 참가인회사가 위 약정위배를 이유로 해제하였으므로 적법히 실효되었고, 가사 위 약정이 해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참가인회사도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의 적용을 유보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원직에 복귀시키기로 한 부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직권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위 해고처분이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론의 사과문(을 제1호증)은 1989.5.25.자의 합의서 및 합의각서(갑 제2호증의 1,2)와 함께 약정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후에 노동조합원들의 판시와 같은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저지른 것은 위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회사로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에 의하여 위 면책약정은 실효되는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회사는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원고들을 직권해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위 사과문이나 합의각서의 성격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따른 직권해고이고 소론과 같은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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