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최흥경외 2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외 3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보탄광(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 5. 1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보탄광사이의 91 부해 31, 91 부노 25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의 각 2(각 재심판정서정본), 을제4호증의 1,2(각 판결정본), 을제6호증의 1 내지 3(각 징계처분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근무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만 한다)에서 1990. 12. 26. 원고들이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동료광부들을 폭행하여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자 원고들이 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동위원회로부터 1991. 2. 1.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991. 5. 14.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재심판정의 적법성
가. 원고들은 위 해고는 먼저, 참가인회사가 1990. 7. 12. 갱내에서 농성하던 근로자들과 사이에 파업, 농성참여근로자들에게 징계조치등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 및 원고들이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후 참가인회사의 통보광업소 소장이 원고들의 가족에 대하여 장차 원고들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것이 집행유예의 판결일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의칙과 금반언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또 원고들과 같은 사안으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중 대부분은 참가인회사에 복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만 해고한 것은 자의적인 징계권행사로서 징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즉,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참가인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내세운 사유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내지 단체행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부당해고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 나온 갑제1,2호증의 각 2(각 재심판정서), 을제4호증의 1,2(각 판결정본), 을제6호증의 1 내지 3(각 징계처분장),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노사합의서, 을제8호증과 같다), 2(노사합의서작성경위), 갑제6호증의 1(확인서), 갑제7호증(판결등본), 을제1호증의 1,2(취업규칙표지 및 동 내용), 을제2호증의 1,2(단체협약표지 및 동 내용), 을제3호증의 1 내지 3(각 구속영장신청), 을제7호증의 1(협정서), 2(각서), 3(단체협약갱신협정서), 증인 김기홍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5호증의 1,2(각 징계위원회회의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흥경은 1988. 8. 30., 같은 이목은 1986. 11. 24., 같은 황태수는 1987. 8. 30. 각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태백시 통동 소재 통보광업소에 광부로 근무하면서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평노조원으로 있었는데, 특히 원고 최홍경은 1989. 10. 말경 소외 백형근, 장성구등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결성한 한보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에 가입하여 동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사실,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은 1990.5.9. 부터 참가인회사와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해 오다가 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8.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등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같은달 20.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참가인회사와는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같은달 29. 1990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갱신협정을 타결하게 된 사실, 그런데 위 백형근, 장성구, 원고 최흥경등 위 한보탄광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과 이들에 동조하는 원고 이목, 황태수 등은 노동조합 위원장인 소외 윤석창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협상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간부들을 어용이라고 매도하고 이미 타결된 위 협정의 무효화와 노동조합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킬 의도하에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같은 해 7. 14. 까지 파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 최흥경은 위 백형근등과 공동하여 같은 해 7. 2. 09:30 경 위 광업소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윤석창을 둘러싸고 노조위원장직의 사퇴서와 위 협상이 잘못되었다는 시인서를 쓰라고 강요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려 죽이거나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위 윤석창으로 하여금 강제로 위 사퇴서와 시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원고 이목, 황태수는 위 백형근, 장성구등과 공동하여 같은 달 6. 15:00경부터 다음날 13:00경까지 위 광업소 앞 광장에서 소외 김용만등을 둘러싼 채 모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 원고 이목은 "이런 새끼들은 때려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목과 삽을 들고 위 김용만등의 주위를 돌아다니고, 원고 황태수는 각목을 들고 위 김용만등에게 "왜 도장을 찍었느냐. 위원장을 찾아내라"고 추궁하다가 빈병을 입에 물리게 하는 등 폭행과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김용만등을 감금한 사실,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최흥경, 이목은 같은 해 7. 10., 원고 황태수는 같은 해 9. 1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각 구속되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원고 최흥경, 이목은 같은 해 10. 31., 원고 황태수는 같은 해 11. 14.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각 판결은 항소기간경과로 확정된 사실, 참가인회사에서는 위 각 판결확정후인 1990. 12. 26.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해고사유를 정한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9조 제3호의 "형사사건으로 제1심에서 6월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단, 집행유예는 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취업규칙 제67조 제7호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8호의 "사내에서 폭행, 협박의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를 선동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을 각 징계하고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채 파업을 선동하여 참가인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내에서 소외 윤석창, 김용만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그중 일부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이상 원고들에게는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충분한 해고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에 나온 을제5호증의 1,2(각 징계위원회회의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불법파업과 일련의 폭력행위를 주도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소외 백형근, 조성균도 원고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해고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들이 저지른 위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을 가리켜 자의적인 징계권의 행사라거나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는, 참가인회사가 1990. 7. 12. 갱내에서 농성하던 근로자들과 사이에 파업, 농성참여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 및 참가인 회사의 통보광업소 소장이 장차 법원에서 원고들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갑제6호증의 1(확인서), 갑제7호증(판결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김기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회사가 1990. 7. 12. 위 광업소 북부사갱 3편 갱구로부터 2,250 미터 떨어진 막장에서 천정을 무너뜨려 갱도를 봉쇄한 채공상자에 대한 정액제 평균임금적용, 상여금 인상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던 소외 김봉석등 6명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회사측에서 그들의 요구조건 일부를 받아들이는 대신 위 김봉석등은 농성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참가인회사는 장차 위 김봉석등 6명의 갱내농성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농성을 이유로 해고등의 보복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만일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그 선처를 탄원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참가인회사는 원고들이 구속된 후 원고들 가족의 요청에 따라 제1심 재판부 앞으로 원고들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참가인회사가 위 1990. 7. 12. 합의당시 위 김봉석등 갱내농성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파업참여근로자들에게 징계조치등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위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및 참가인회사측에서 원고들이 구속된 후 장차 원고들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6호증의 2,3(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석순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 갑제6호증의 1(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작성경위와 문귀자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나 약속에 위반한 것이고, 자의적인 징계권행사로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원고들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위 징계사유에 나타난 행위 당시 원고들에게는 임금 및 상여금의 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주장 및 목적이 있었고, 기존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합법적인 노동조합 대표자가 체결한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게 하고, 사내에서 노동조합 위원장과 단체교섭위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감금하는 행위에까지 이름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한 이상 이는 그 행위의 목적 및 수단과 태양의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회사가 이러한 점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결국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행사로 보여질 뿐 이를 가리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단체행동을 문제삼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위와같은 사유를 형식적인 징계사유로 내세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소정의 부당해고 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