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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나423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A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2. 8. 27. 22:10경 피고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는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만 119안전센터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가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주차장 건물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무너져 이 사건 차량이 파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17.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2,745,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담장의 설치보존자인 피고의 관리소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수리비 2,745,4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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