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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104』

가. 피고인은 2018. 10. 3. 15:22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당구장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친구들이 음식을 가지고 지금 당구장으로 오고 있으니 소주 3병만 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소주를 사러 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가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아둔 검은색 가방에서 카드 3장과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 1개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3. 23: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당구장에 손님인척하고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G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약 2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8. 11. 12. 11:10경 천안시 동남구 H 건물 3층에 있는 I당구장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J(여, 19세)에게 ‘당구장 화장실이 더러우니 청소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합계 786,2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가지고 위 당구장 밖으로 나가 도망가던 중 위 건물 2층 계단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돈은 주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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