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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8 2020고단2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0,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 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 등 성명 불상의 전달 책을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범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 금을 전달하는 소위 ‘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20. 10.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의 G 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5%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 데 F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므로, 기존 H, I에서 대출 받은 것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H 직원, I 직원을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 14:23 경 아산시 J에 있는 K 공장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16,800,000원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10. 12. 경부터 2020.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3,300,000원을 전달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D, O, B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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