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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대출 중개업체인 D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상담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파해 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8.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은행 직원이다.

우선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후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2018. 3. 16. 경 4,500,000원, 2018. 3. 19. 경 3,500,000원, 2018. 3. 22. 경 2,000,000원, 2018. 3. 27. 경 1,000,000원, 2018. 4. 2. 경 330,000원, 2018. 4. 5. 경 700,000원, 2018. 4. 10. 경 690,000원 합계 12,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3.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 은행 직원이다.

우선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후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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