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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7 2019고단105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주)D에서 발주한 의정부시 E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공동으로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임되어 위 현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총괄 책임을 맡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위험예방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그 장소에 적치하도록 함으로써 위 가연성 폐기물에 의한 화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위 건설현장 F 34세대 앞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함에도, 가연성 폐기물을 임의로 적치하는 것을 방치하여 화재 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93번 기재와 같이 2017. 10. 12.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총 493회에 걸쳐 위 사업장에서 위험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강장해예방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ㆍ미스트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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