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 G, F, D 피고인들과 J은 공동으로 K구청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를 수탁받기로 계약하고 근로자 L을 공동으로 채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5. 10:00경 서울 M 소재 N에서 K구청 직원 O가 차량계 건설기계인 페이로더(대형 블레이더 등을 전면부에 탑재한 굴착기의 일종)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 L을 당해 장소에 출입시킴으로써 결국 후진하던 페이로더에 위 L의 하반신이 부딪혀 같은 날 11:11경 사망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D이 각각 당해 법인의 직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72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