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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4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3:32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다이 아몬드공원 인근 도로 상에서 같은 구 신길동 1561. 휴먼 시아 504 동 앞 노상까지 약 3km 의 구간을 운전하던 중 “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이 있다, 휴먼 시아 5 단지 방향으로 갔다” 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C 파출소 순경 D 등 2명이 현장을 수색하다가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휴먼 시아 아파트 504 동 앞에서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고의적으로 이탈하려는 행동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등지고 약 100m 가량을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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