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경 부산 연제구 C, 901, 902호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D에서 E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에는 ‘E이 피고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에 대하여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E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고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으나, E이 2016. 2. 18. 소지하고 있던 비상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절취하여 갔고, 또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E이 2016. 2.경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알아내었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위 차량을 약속한 기간이 지나 동의를 받아 가져간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무렵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울산지검 2016형제16931호 불기소장
1. 각 녹취록 [피고인은 일부 고소 내용(개인정보 무단열람 관련 부분)은 자신이 잘못 알았던 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충분하며,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