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 관리사무소에서 2019. 1. 11.자로 공고된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공고’ 입찰에 응하여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계약조건(자본금 700,000,000원 이상)에 맞도록 수정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C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위 용지를 출력하여 스캔하여 파일로 변환한 뒤, 불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80,000주’에서 ‘960,000주’로, 발행주식의 총수를 ‘120,000주’에서 ‘240,000주’로, 발행주식의 자본금액을 ‘600,000,000원’에서 ‘1,20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명의의 ㈜C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관리사무소의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공고’ 입찰에 응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하여 출력한 ‘㈜C 법인등기부등본’ 1장을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인 E 사이트에 등록하여 그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이 열람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변조된 본건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