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매장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매장에서 단골고객이던 D가 아들 E의 스마트폰을 사주고 싶은데 신용불량이라고 하자 E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기 위하여 매장에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 고객의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하여 엑셀파일에 불러와 세대주 성명 란에 ‘F’을 기입하고, 세대주 관계 본인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 자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각각 기입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신규가입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명의의 F과 E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