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O)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주거나 법인 직원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 20.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ED을 대표로 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EE 디동 18층 7호에 유한회사 EF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E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이사 ED, 자본총액 1,000만원의 유한회사 EF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
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