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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5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5. 8. 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소재 노원 역 근처 상호 불상 카페에서 B 또는 C이라 불리는 자( 이하 ‘B’ 이라고만 함 )로부터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위임장( 피고인이 대리인),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교부 받고, 서울 중랑구 공 릉 로 2길 7 구산 빌딩 소재 피해자 서울 우유 농협 묵동 지점에 들어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 B으로부터 주식회사 D에 취직하는 것을 약속 받고 계좌 개설을 위임 받았음에도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 법인의 관계 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아니오 ’라고 기재하여 위 농협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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