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7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22: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서귀포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D 소재 E 앞까지 약 400m 가량 F 124CC 원동기장치 차 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경 E 앞에서, 음주 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 감응 반응이 도출되고, 말이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같은 날 22:58 경부터 약 30분 동안 10분 간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G의 어깨를 2회 미는 방법으로 G를 폭행함으로써 음주 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6. 21. 00:29 경 위 1 항 내지 3 항 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서귀포시 H 소재 서귀포 경찰서 I 파출소에 인치되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열람 및 서명 날인을 요청하자 양 손으로 공용 서류 인 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2847』 피고인은 2017. 9. 28. 0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화순 중앙로 94 앞까지 약 1km 가량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944』 피고인은 2017. 9. 28. 04:57 경 서귀포시 L 소재 피해자 M이 소유의 4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