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3:5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전사거리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대앞역 방향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레이 승용차를 도로에 전복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밀리며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마비 공소사실에는 “전신마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신경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소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 C 작성의 진술서
1. J 작성의 의사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