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삼성교사거리 쪽에서 E초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서행하면서 유턴을 시도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혈종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