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3. 14:4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42세)와 그 전 물품 운송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하던 중 “꽉 찍어 뿌까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낫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1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 공탁한 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