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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2 2019노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설립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의료법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C의원을 운영한 행위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B(이하 ‘B’이라고만 하고, D과 B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법인’이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고 H의원(이하 C의원과 H의원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의원’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법인이 이 사건 각 의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원심판결문 제6 내지 20쪽),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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