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07.12 2019노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C의원을 운영한 행위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B(이하 ‘B’이라고만 하고, D과 B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법인’이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고 H의원(이하 C의원과 H의원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의원’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법인이 이 사건 각 의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