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A은 2015. 9. 1. G으로부터 의료법인 F(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양수하면서, G의 배우자 H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던 K병원(이하 ‘K병원’이라 한다) 인근에 있는 토지(영천시 T 전 1,626㎡, U 답 103㎡, V 답 605㎡)를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7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를 자신의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이 D 운영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J센터’(이하 ‘쉼터’라 한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월 500만 원을 기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의료재단이 쉼터에서 환자 운송에 쓰던 승합차량을 매수한 후 환자의 안정적인 이송을 위하여 D에게 승합차량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사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