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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구합12197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31. 설립등기를 마친 의료법인으로, 광주 서구 B에 의료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6. 이를 허가하였다.

나. 원고의 전 대표자인 D와 그 배우자 E은 ‘의료법인인 원고를 설립한 후 의료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의료법인의 이사 등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 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의료법인 및 병원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항소심에서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은 2018. 12. 13.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14호, 광주고등법원 2018노29호, 대법원 2018도14082호

다.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원고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형식상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 개설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 및 의료법인의 개설ㆍ운영 주체를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원고의 법인격이 형해화 내지 남용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의 전 대표자 D가 의료인이 아니고 원고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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