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49,06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H 의료재단 I 요양병원 이사장, J는 전문의약품 도매업체인 ‘K’ (2014. 8. 21. 법인으로 변경) 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의료법인 H 의료재단은 의료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 등기된 법인이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경 L이 부산 북구 M에 설립한 의료법인 N 의료재단이 주무 관청으로부터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특히 위 L이 의료법인 N 의료재단 설립허가 신청 시 허위의 예금 잔액 증명서 (12 억 5천만 원 )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사실, 위와 같이 의료법인 허가가 취소되어 확정되면 의료법인이 청산절차를 거쳐 기본재산을 모두 환수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L에게 접근하여 5억 원에 의료법인 N 의료재단의 대표이사 직을 넘기도록 수차례 회유하였고, 결국 2013. 4. 17. 경 피고 인과 위 L 간에 ‘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에서 인용결정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기존 법인의 부채를 승계하고 임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승계하고, 현금 3억 5천만 원을 L에게 지급하며, 의료법인의 명칭을 H 의료재단으로 변경하고 그 대표이사 직을 피고인이 맡기로 한다‘ 는 내용의, 사실상 개인 간 의료법인 매매 약정을 하고, 그 다음 날인 2013. 4. 18.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18. 경 부산 광역시 행정 심판 위원회로부터 ‘ 의료법인 설립인가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는 결정을 받았는바, 2013. 7. 8. 위 의료법인의 명칭을 ‘ 의료법인 H 의료재단 ’으로 변경하고, 위 약정에 따라 위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피고인의 계산 하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