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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1.13 2019나14507
토지인도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철거 및 인도청구와 2018. 6. 1.부터 청구취지 가.

항 기재 의무이행시까지 월 3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철거 및 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금전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금전지급청구 중 일부인 1,500,000원 및 2018. 6. 1.부터 청구취지 가.

항 기재 의무이행시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지급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서 기각된 원고들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원고들의 항소취지 기재 금액을 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이상 판결이유에서는 함께 기재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19행, 10면 21행부터 11면 1행까지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를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7, 18행의 “원고 B이 위와 같이 양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제1심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B이 위와 같이 양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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