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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39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I, S이 이 사건 즉시 피해 품을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잔여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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