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7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F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9. 12. 2. 절도죄(18회에 걸친 차량 내 금품 절취 범행)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15회에 걸친 차량 내 금품 절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2011. 4. 20.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가 그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7회에 걸친 차량 내 금품 절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2012. 1. 1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4회에 걸친 차량 내 금품 절취 및 절취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D, F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