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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9 2015노25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 전 ㆍ 후 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절도 범행 중 피해자 J( 여, 82세 )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노령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2015.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준강도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고 피해 물품을 모두 회수하였으며 절도 범행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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