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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7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그랜져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7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4차로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슈마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확인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그랜져 TG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슈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슈마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 TG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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