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배임의 점(2017고단4152), 원심판결의 별지 2 범죄일람표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8고단1545), 횡령의 점(2018고정77)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7고단2264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거에 기초하여 위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게다가 울산 중구 E 빌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것인데 위 등기는 X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으로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I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7,0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배임죄의 기수 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2018고단730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위 사건의 수표들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피고인이 발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