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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4개(증 제2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자수감경 관련 피고인은 부모님과 상의하여 경찰에 자수하였다. 원심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2) 제1 원심판결의 필로폰 소지 관련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을 소지한 것이므로 소지행위는 매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3) 제2 원심판결의 필로폰 매수 관련 설령 필로폰 소지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제1 원심판결에서 필로폰 소지행위를 유죄로 처벌하였으므로 그 사전행위인 제2 원심판결의 필로폰 매수행위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5고단89 사건의 공소사실 중 라항의 “필로폰 약 0.9그램을” 앞에 “2015고단3844 사건의 일시경(2014. 12. 24.경)에 매수한”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들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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