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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13 2014고정15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05: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논산시 연무읍 방면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지구대’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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