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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708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88) 피고인은 2010. 9. 15. 경부터 2012. 9. 29.까지 부산 부산진구 D, 816호와 부산 동래구 E, 906호에서 ‘F ’이란 상호로 전화 권유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가. G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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