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708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88) 피고인은 2010. 9. 15. 경부터 2012. 9. 29.까지 부산 부산진구 D, 816호와 부산 동래구 E, 906호에서 ‘F ’이란 상호로 전화 권유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G 판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88) 피고인은 2010. 9. 15. 경부터 2012. 9. 29.까지 부산 부산진구 D, 816호와 부산 동래구 E, 906호에서 ‘F ’이란 상호로 전화 권유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G 판매